2. 교부송달의 원칙
교부송달(交付送達)은 우편집배원·집행관·법정경위를 송달실시기관
으로 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는 방법이다. 법원사무관등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민소 177조 1항)도 교부송달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있다(2항).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이상 그 사유를 묻지 아니하며 송달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 안'이라 함은 법정과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법원 안의 복도나 변호사대기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곳에서는 조우송달만이 가능하고 유치송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실무상 송달받는 사람이 특히 변호사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또는 수령보조자(즉,
변호사사무원)로서 자신이 소지한 변호사의 인장을 영수증 용지에 날인하는 예도 많다. 이들 사자(使者)에 대한 송달 역시 본인에 대한 송달로
취급되며 사자에 대한 교부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법원사무관등이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도
송달서류의 사본이 전송의 방식으로 교부되는 셈이어서 교부송달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송달에 의하여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아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서류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통지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민법 176조), 이 경우
송달은 반드시 주채무자 본인에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주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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